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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락 국제공항 골프채 반입시 예치금 납부제도 시행 안내
| |조회수 : 1457

 

bye

안녕하세요!

클락 국제 공항으로 한국 직항 노선이 개통되어

클락 지역으로 골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

클락 지방관세청이 여객들이 반입하는 골프채에 대하여 예치금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
현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하니, 관련사항에 대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하단의 내용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퍼 온것입니다.

참고 부탁드립니다^_^

 

 

 

클락 지방 관세청은 2017년 10월 30일 부터 클락 국제공항 입국 여객들이 반입하는 골프채에 대해

예치금 (cash bond) 납부제도를 시행하고있으니 양지 바랍니다.

- 입국시 골프채당 2,000페소 (약 40달러)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시 예치금 환급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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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클락 국제공항 골프채 반입시 예치금 납부제도 시행 안내(0) 몽키-아리랑 2017-11-16(목) 1457 0